남녀 120명 '집단 스와핑'…가게 내부에 기념사진 남기기도
경찰 "방문객 처벌 못해도 업주는 처벌 가능…적극적 대처 필요"
경찰 "방문객 처벌 못해도 업주는 처벌 가능…적극적 대처 필요"
경기도 한 모텔촌에 위치한 커피숍이 낮에는 정상 영업하고, 밤에는 집단 성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이중 영업을 시작한 해당 유흥주점 업주는 같은 달 핼러윈 행사를 열어 약 100명 이상 남녀를 모집해 비밀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 찾은 이곳은 낮에는 5,000~8,000원 대 디저트와 7,000~9,000원 대 음료를 판매하는 일반 카페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이곳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탈바꿈합니다. 카페 손님을 내보낸 뒤 커플당 10만 원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서 하는 성행위) 술집으로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카페 커튼을 닫고 성관계, 관음, 옷 벗는 술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가게 내에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또 내부에서는 남녀 3쌍이 술을 마시며 옷을 탈의하고 애정행각을 벌이며 입장객을 위해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과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돼있었습니다.
이곳은 온라인과 기존 방문객 지인 등을 통해 유입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커플을 위한 해프닝 바(업소 내 성행위를 하기 위한 술집)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20대 연인부터 50대 부부까지 다양하며, 주로 주말에 방문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핼러윈 당일에는 남녀 약 12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날 이 업소는 입장료를 포함해 술값까지 매출 600만 원 이상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업주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방문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들고 입장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카페 공식 계정에도 ‘커피만 마시는 카페라서 예약이 불가하다, ‘이상한 문의는 삼가달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가게에 전화해 문의를 남길 때도 암호를 말해야만 스와핑 술집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며, 혼자 방문할 경우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같은 해당 업소의 ‘이중 영업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에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관전 클럽 등은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도심에서 이 같은 신변종업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확한 숫자를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암암리에 손님을 받고 있어 경찰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SNS 아이디나 암호를 대야 입장할 수 있는 만큼, 신변종업소 업주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수사 당국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제보나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업주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는 음행매개 혐의가 적용된다”며 신변종업소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 한 손님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사업주는 음행매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신고가 접수되거나 첩보를 입수해 인지 수사에 나서지 않는 이상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