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욕설·여성비하 20대 입건
입력 2023-12-08 20:31  | 수정 2023-12-08 20:32
지난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오늘(8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계정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 등과 함께 ‘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외 IP 등을 추적한 끝에 A 씨를 입건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죄 피해자들은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다”라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데 추후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B 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B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B 씨는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입장이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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