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심도 "전두환 일가 55억 오산 땅 환수절차 정당"…최후 추징금 되나
입력 2023-12-08 19:01  | 수정 2023-12-08 19:21
【 앵커멘트 】
정부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로부터 압류한 재산 중 경기 오산시 일대 땅 수십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매각 절차를 통해 팔았지만, 땅을 관리하던 회사의 소송으로 추징 절차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는데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매각 절차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씨의 사망으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될 전망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산속으로 수풀이 우거져 있고 인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은 고 전두환 씨 일가 소유로 추정되는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95만 제곱미터가량을 압류했습니다.


전 씨 처남 이창석 씨가 전 씨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한 곳으로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당시 인근 부동산 관계자 (지난 2013년)
- "소유주는 이창석으로 돼 있는데 신탁등기로 넘어갔죠. 그리고 반은 전재용 씨가 매매를 해가지고…."

국세청은 지난 2017년 전 씨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이 땅 중 일부를 공매 절차를 거쳐 55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전 씨 일가와 계약을 맺고 땅을 관리해온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2019년 땅 매각 절차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씨의 뇌물 등과는 관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내고 산 땅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심 법원은 해당 땅이 불법재산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늘(8일)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압류한 오산 땅 중 소송에 걸리지 않은 20억 원 상당 땅은 먼저 환수 조치가 끝난 가운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55억 원도 환수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박영재,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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