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끝내 내지 않은 추징금 922억 원…'전두환 추징 3법'은 국회서 방치
입력 2023-12-08 19:01  | 수정 2023-12-08 19:23
【 앵커멘트 】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 쿠데타를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 중이죠.
전 씨는 사과는 물론 법원의 추징금 922억 원도 끝내 내지 않고 재작년 사망했습니다.
현행법상 사망 후엔 추징을 강제하기도 어려워 이를 바꾸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는 돌연 세간에 등장해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관련 새로운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 인터뷰 : 전우원 / 전두환 씨 손자
- "어머님 말씀으로는 연희동 자택 어딘가에 숨겨진 금고…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 씨가 대기업들로부터 9,500억 원을 받았다고 판결하며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징된 건 약 1,283억원으로 전체의 58% 수준, 이번 판결이 확정돼 55억이 추가되더라도 환수율은 60%를 약간 웃돕니다.


남은 추징금 922억 원에 대해 전 씨는 생전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고 버텼고, 검찰은 '추징금 특별 환수팀'을 만들고도 비자금을 찾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전두환 / 전 대통령 (지난 2019년)
- "(1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네가 좀 내 줘라."

결국 2021년 11월 사망 전까지 끝내 납부하지 않았는데, 현행법상 당사자 사망 시엔 추징 절차가 중단됩니다.

▶ 인터뷰 : 최보경 / 서울 방학동
- "'서울의 봄' 보면서 화도 많이 났고…자기가 내야 하는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건 부조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당사자가 사망해도 추징금을 받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된지 3년째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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