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인노무사회 '직장갑질·부당해고' 논란…노무사들 "부끄럽다"
입력 2023-12-08 19:00  | 수정 2023-12-08 19:27
【앵커멘트 】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다른 곳도 아니고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다루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무사들의 직능단체, 공인노무사회에서 부당 해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데, 신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공인노무사회 사무국 직원 A씨는 채용 8달 만에 돌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A 씨가 "동료 직원 감시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며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뒤였습니다.

공인노무사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가 이를 번복했고, 허위 경력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A 씨의 채용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부당해고 피해자
- "(처음엔) 이건 봤을 때 괴롭힘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해고 통보와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이란 공문을 같이 주시는…."

불복한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노무사회가 지적한 경력이 허위가 아님을 소명하기 위해 전 직장 동료들에게 근무 확인서까지 받아 제출했습니다.


지방노동위에선 해고 절차에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고, 노무사회 측은 이의 제기를 했지만,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도 똑같았습니다.

일선 노무사들은 부끄럽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A 노무사
- "부끄러운 일이죠. 사후 처리 과정이 전문가답지 않았다."

▶ 인터뷰(☎) : B 노무사
- "노동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노무사들이 모인 노무사회에서 소속 직원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노무사회 측은 "A 씨의 원직복귀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고 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노동위원회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노무사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A 씨는 결과를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welcome@mbn.co,.kr]

영상취재: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
그래픽: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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