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순신 부부·아들 검찰 송치…학폭 청문회 불출석 혐의
입력 2023-12-08 16:28  | 수정 2023-12-08 16:33
정순신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57) 변호사와 그 일가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 부부와 아들 정 모(22) 씨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나오지 않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월 14일 다시 열린 청문회에도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 또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청문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올해 2월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검사 시절 아들 학폭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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