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거부권' 노란봉투법, 최종 부결…폐기 수순
입력 2023-12-08 16:27  | 수정 2023-12-08 16:31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최종 폐기
재의결 정족수 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개정안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의 건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찬성 기준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입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부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재석 의원 291명 중 방송법은 찬성 177명·반대 113명·기권 1명, 방문진법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기권 1명, 교육방송법은 찬성 176명·반대 114명·기권 1명으로 각각 부결됐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입니다.

법안 부결에 따라 두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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