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민, "수능 본 학생에 부끄럽지 않나" 묻자 "재판 성실히 받겠다"
입력 2023-12-08 15:50  | 수정 2023-12-08 15:54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첫 재판 출석
반성 여부 질문에 ‘묵묵부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직접 차량을 몰고 법원 앞에 도착한 조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성하고 있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다가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타고 온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3년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조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다 지난 10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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