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위안부' 소송 상고 기한 다가왔지만…"무대응"
입력 2023-12-08 14:27  | 수정 2023-12-08 14:40
서울고법, 위안부 2차 소송 "청구 금액 전부 인정" / 사진=연합뉴스
일본 외무상, 국제법 주권면제 원칙 주장…"한국 적절한 조치 요구"

일본이 패소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 기한이 다가오자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며 상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상고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것에 따른 영향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지난달 23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다음날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서울중앙지법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은 주권면제 등을 내세우며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주권면제 원칙은 국제법상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민사 책임이나 형사 책임으로부터 면책을 가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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