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전과…"매우 송구"
입력 2023-12-08 13:25  | 수정 2023-12-08 13:27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50만 원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 벌금 30만 원

강도형(53)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오늘(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범죄경력 조회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처분받은 바 있습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음주운전·폭력 전과 이력에 대해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폭력과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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