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초환법·기촉법, 법사위 문턱 넘어…오늘 본회의 상정
입력 2023-12-08 10:43  | 수정 2023-12-08 11:13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습니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70%의 부담금을,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사위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기촉법에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외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이후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늘(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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