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묻지 마 범죄' 용서 없다…지하철 흉기 난동 50대 징역 2년
입력 2023-12-08 08:35  | 수정 2023-12-08 08:56
【 앵커멘트 】
대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했는데, '묻지 마 흉기'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읽힙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하철 열차 안에서 경찰이 한 남성을 제압한 뒤 밖으로 끌어냅니다.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횡설수설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다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A 씨 / 2호선 흉기난동 피의자
-"혐의는 인정하세요?
="무슨 혐의를 인정해요."
-"다치신 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습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사건의 원인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정상 참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실형 선고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민영 / 변호사
- "심신미약 인정하면서 실형이 나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어쨌든 '경종을 울려야 될 필요성이 크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서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과 신림역 칼부림 피의자 조선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유승희,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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