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월 300'이상 탄 부부 수급자, 1천쌍 처음 돌파
입력 2023-12-08 08:30  | 수정 2023-12-08 08:31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1000쌍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지난해 대비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남편과 아내 모두 매월 국민연금을 타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가 65만 3805쌍(130만 7610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부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수령한 부부 수급자는 매월 469만원을 받고 있었으며, 개인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최고액 수령자는 매달 266만 400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후 35년 동안 부부 수급자는 점진적으로 늘어왔습니다.


부부 수급자는 2018년 29만 8733쌍, 2019년 35만 5382쌍, 2020년 42만 7467쌍, 2021년 51만 5756쌍으로 늘어나다, 지난해에는 62만 4695쌍으로 집계되면서 6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중 부부 합산으로 월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다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565쌍으로 급증해 올해는 1035쌍(2070명)으로 약 2배 늘었습니다.

한편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노후에 함께 연금을 받으면 노후 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 3000원이었으며,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 7000원, 개인 월 124만 3000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는 한 명만 받게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는 게 공단의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노후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부부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시,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