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집 비운 사이 지적장애인 여성 후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지난 6월 불구속 송치…피해자 며칠 만에 '처벌 불원서' 제출
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피해자 협박한 사실 드러나
지난 6월 불구속 송치…피해자 며칠 만에 '처벌 불원서' 제출
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피해자 협박한 사실 드러나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에 아내 후배인 여성을 성폭행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B 씨 등과 술을 마시고 B 씨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아내는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있었습니다.
B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A 씨는 B 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송치된 지 며칠 만에 피해자가 아무런 사정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이를 의아하게 여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A 씨로부터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들은 뒤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다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씨를 직접 구속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