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퇴직교사·경찰 투입
입력 2023-12-07 19:02  | 수정 2023-12-07 19:47
【 앵커멘트 】
앞으로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가 아닌 학교 밖의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기존 학교폭력 담당 경찰 인력도 대폭 늘어나고 처리 절차도 크게 개선됩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임용 2년된 신임 여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교폭력과 학부모 민원, 교권침해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잦은 민원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 사안은 다들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 인터뷰(☎) : 황수진 / 교사노조연맹 정책실장
- "학교폭력이 발생한 상황이 되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원도 많고 알다시피 아동학대 신고로까지 이어지는 대부분이 학교폭력에서 출발하거든요."

교사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지난 10월
- "예측 가능성을 갖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낼 테니까…."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의 핵심은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의 신설입니다.

그동안 교사가 맡아 온 조사 업무를 외부 조사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겁니다.

조사관은 2,700명 규모로, 학교 폭력 수사 경험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교원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또 기존 학교전담경찰관인, SPO의 역할이 확대되고 인력도 지금보다 10% 더 늘어납니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도 개선됩니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라는 전담 기구가 신설되고, 이 과정에 전담 조사관과 변호사는 물론, SPO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하고 전담 기구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업무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교사와 조사관의 확실한 업무 분리와 충분한 조사관 확보 등은 과제로 지적됩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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