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대의원제 축소·현역 페널티 강화' 당헌 의결
입력 2023-12-07 19:00  | 수정 2023-12-07 19:09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출 규칙을 담은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표 가치를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높이기로 한 건데, 소위 '개딸'로 불리는 강성지지층이 대부분 권리당원입니다.
또,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받는 패널티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민주당 당헌개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고위 의결 13일 만입니다.

▶ 인터뷰 :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 "찬성 331명으로, 67.5%. 반대 159명으로, 32.45%가 나타나서,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와 같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1대 20 미만으로 바꿔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였습니다.


당직자와 오래 활동한 지역 핵심 당원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과 달리 권리당원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어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내년 총선에서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이 경선할 때, 득표 감산 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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