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여버린다" 여성 운전자를 협박한 30대 남성…알고보니 폭력 전과자
입력 2023-12-07 16:45  | 수정 2023-12-07 17:22
서울서부지법 / 사진=연합뉴스
폭력 범죄 3회 집유 더해 총 7회 전력 있어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시비가 붙자 "죽여버린다"며 아이를 태운 여성 운전자를 욕설하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7시 27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성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는 운전자가 여성임을 확인하자 신호 대기 중인 B씨의 차량으로 다가가며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XX야 내려라" "죽여버린다"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도로 한복판에서 B씨뿐 아닌 차량에 동승했던 어린 자녀들까지 큰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A씨는 폭력 범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폭력 전과 대부분이 사소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A씨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폭력 성향이 다분해 재범의 우려 또한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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