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 포털, 일방적 계약 해지 부당"…법원, 언론사 손 들어줬다
입력 2023-12-07 15:54  | 수정 2023-12-07 16:07
네이버 사옥. / 사진 = 연합뉴스
"공론장 퇴출·금전적 배상으로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할 수 있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승인

인터넷 신문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가 제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낸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공론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키리크스한국은 지난 2021년 인터넷신문사인 노동닷컴이 네이버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제출한 기사 목록에 자사 기사를 사용하도록 묵인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평가'에 올랐습니다.

이후 네이버는 제평회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2월 위키리크스한국 측에 '뉴스스탠드'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는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 뉴스 정보를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한국은 제평위가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내부기관으로, 자체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해지조항이 재평가 절차에서 언론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불복, 이의 제기를 허락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며 심사 기준도 주관적이어서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효력 정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서부지법은 "인터넷 신문사로서 네이버와 제휴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에 앞서 위키리크스한국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본안 판결에서도 매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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