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립할 청소년 돕겠다며 센터 설립한 목사…실체는 상습 성폭행
입력 2023-12-07 15:05  | 수정 2023-12-07 15:0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심 징역 6년 9개월 선고
검찰과 A씨 둘 다 항소장 제출

보호종료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40대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호종료아동센터는 만 18살이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입니다.

오늘(7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는 지난달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 북부 소재 보호종료 아동센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5월 2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여성 입소자 4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중 뇌전증 장애가 있는 1명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특수폭행하고 강제적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13년 교회를 설립하고 목사로 활동하던 중 만 18살 이후 보호시설을 퇴소해 사회로 나가야 하는 자립준비 청소년들을 돕겠다며 보호종료아동센터를 설립해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곳에서 입소자들을 '가스라이팅'(정신 지배)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종교인으로서 보호종료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갓 성인이 된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을 추행했다"며 "특히 뇌전증, 상세 불명의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방어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어제(6일) 항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A씨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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