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주의 우롱…형량 너무 가벼워" 검찰, 김용 징역 5년에 항소
입력 2023-12-07 14:26  | 수정 2023-12-07 14:33
김용 전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 앞서 1심에서 12년형 구형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12년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1심 판결에 대해 "객관적 증거관계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공모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총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제로 전달되지 않은 2억 4700만 원을 제외한 6억 원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7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는 유씨와 정씨에게는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2심 재판에서는 유씨와 정씨의 공범 인정 여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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