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문Chat답] 같은 돈 냈는데 여자라고 밥 적게 줘…챗GPT "남녀차별"
입력 2023-12-10 08:00  | 수정 2024-03-06 12:05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AI 기술의 발전으로 언론 분야에서도 AI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MBN에서는 챗GPT를 활용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보는 [일문Chat답]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사고와 논쟁들을 AI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일문Chat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식당에서 성별에 따라 음식 양을 다르게 주는 '성차별'을 당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여성 A 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강남 칼국숫집 양차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확산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A 씨는 "남성 일행과 식당에 들어가 똑같은 메뉴를 시켰는데 양이 다르게 나왔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실히 A 씨의 그릇과 지인의 그릇에 담긴 음식 양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A 씨는 종업원에게 "여자라서 적게 준 거냐"고 믈었고, "맞다. 부족하면 리필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적게 줄 거면 가격도 덜 받아야 한다", "리필이 가능한 거면 처음 줄 때 다 같은 양으로 줬어야 한다", "음식 양을 대·소로 나눠 파는 게 맞다"는 등 글쓴이에게 공감하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잔반을 최소화하려는 취지", "여성이 남성보다 적게 먹는 건 맞지 않냐"는 등의 반응도 달렸습니다.


식당에서 음식 양으로 '남녀 차별'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남자만 밥을 더 준다는 식당이 있다"는 글이 X(옛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글쓴이 B 씨는 "주문할 때 여자가 시킨 메뉴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길래 '왜 물어보는 거냐' 여쭤보니 남자는 식사량을 더 많이 제공한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식당 사장은 "여자에게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 미리 더 주고 있다. 여자분들은 공깃밥을 추가할 경우 추가 요금 없이 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여성을 나쁘게 차별하는 거냐. 몇 년 장사하며 쌓은 나름의 노하우"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식당 측은 성별 상관없이 같은 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에서 남성 손님의 음식 양을 더 주는 건 남녀 차별일까, 혹은 잔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업 노하우일까.

MBN은 대화형 인공지능(AI)서비스 챗GPT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챗GPT "여성 손님에 대한 불필요하고 부당한 차별"

사진 = 챗GPT 캡처

챗GPT는 "남녀 차별로 간주된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챗GPT는 "음식의 양은 성별과 관련이 없는 기본적인 서비스"라며 "식당이 성별에 기반하여 서빙하는 음식의 양을 결정한다면, 이는 여성 손님에 대한 불필요하고 부당한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별에 따라 서빙하는 음식의 양을 다르게 하는 행동은 현대 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차별적인 행동으로 간주된다"면서 "식당에서 공정하고 고객 중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손님에게 동일한 양의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어떤 이유로든 성별에 기반한 차별이 있을 경우, 이는 고객들과의 신뢰를 상실하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법적 조처는 어려워…소비자와 의견 조율해야"

행정·법적 조처 관련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챗GPT는 식당에서 성별에 따라 밥 양을 다르게 주는 것이 명백한 '성차별'이며,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조세희 변호사(법부법인 율화 대표변호사)는 "식당에서 성별에 따라 밥 양을 적게 주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마련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자와 여자의 밥 양이 다르다는 걸 미리 고지를 안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식당의 시설을 이용하며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계약'인 셈인데, 남자와 여자의 밥 양이 다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즉 '사기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식당 측에서 사전에 남자와 여자 밥 양이 다르다는 점을 고지를 하지 않고,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리필'을 해주는 방식 등으로 보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성립되기 때문에 기사에서 언급된 사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식당에서 성별에 따라 밥 양을 다르게 주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며 "담당 구청 등에 민원을 넣거나 식당과 소비자가 직접 의견을 조율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논란이 생긴 식당들을 일괄적으로 행정 조처하는 건 어렵다"며 "식당 측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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