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통화녹음 보도' 서울의소리 2심도 패소 "1,000만 원 배상"
입력 2023-12-07 11:13  | 수정 2023-12-07 11:16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녹음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서울의소리 측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주진암·이정형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6개월 간 김 여사와 50여 차례 통화하며 통화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MBC에 넘겼습니다.

MBC가 이후 보도를 예고했다가 김 여사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민감한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방송해도 된다고 허가했습니다.


MBC가 녹음파일을 방송한 뒤 서울의소리 측은 MBC 방송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추가로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는데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백 대표 등이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 선고 직후 백 대표 등을 대리한 양태정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결정에서 방송을 허가했는데 통화녹음을 위법이라고 본 건 법원 판단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이라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