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호선 흉기난동 50대 남성, 징역 2년형
입력 2023-12-07 10:39  | 수정 2023-12-07 10:40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피의자 A씨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흉기 1점을 압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 씨의 정신분열증에 의한 피해망상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에 정상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향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2019년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자필로 적힌 '범죄회사가 공격한다'는 내용의 메모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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