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 휘둘러
식당에서 일하다 건강이 나빠졌다며 업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던 중 업주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중국 국적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달 21일 경기 파주시 신촌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업주와 다툼을 벌이다 칼로 업주의 목을 2회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칼에 찔린 업주는 사건 발생 열흘 후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건강이 나빠졌다며 치료비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