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월서 동거 여성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3-12-06 16:52  | 수정 2023-12-06 17:00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
검찰 "범행 방법 매우 잔혹…중형 선고해야"

검찰이 강원 영월에서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영월군 영월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인을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한 뒤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 후 수사 끝에 법정에 섰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이유를 진짜 모르겠다"며 "그냥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찌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립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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