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 혐의' 모텔 사장,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23-12-06 10:45  | 수정 2023-12-06 11:11
서울 영등포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오늘(6일) 경찰이 '영등포 견물주 살인사건'에서 80대 건물주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사장 조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주범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건물주 유씨 소유 건물 인근의 모텔 사장으로, 유씨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조씨 모텔의 관리인이자 주차관리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조씨는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조합장을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유씨가 반대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씨와 피해자는 주차장 임대료 문제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조씨와 관련, 재판부는 "주된 증거인 공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살인 교사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워 공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조씨가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모텔에 남은 혈흔을 지우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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