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못 쓰는 용적률 팔 수는 없나?…서울시 '용적거래제' 도입 추진
입력 2023-12-06 08:38  | 수정 2023-12-06 08:55
【 앵커멘트 】
서울의 탑골공원 같은 문화재 주변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곳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거래제' 도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종로, 광화문 일대입니다.

종묘나 경복궁 주변에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보니, 멀리 인왕산까지 하늘이 탁 트였습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강남역은 사정이 다릅니다.

빽빽한 빌딩들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적률 800%를 이미 꽉 채운 탓에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도, 높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용적률이 남아도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없는 곳의 '하늘 공간'을 사고 팔 수는 없을까?

서울시가 고민 중입니다.

▶ 스탠딩 : 김세희 / 기자
- "용적거래제가 도입되면 이곳 탑골공원처럼 하늘이 뻥 뚫려 있는 곳은 돈을 받고 공간을 팔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 하늘을 사온 강남이나 서초같은 곳은 꽉찬 용적률에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 뉴욕은 이미 50년 전부터 거래제를 도입했고, 이웃 일본도 도쿄특별법을 제정해 도쿄역 주변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 "개발의 제한을 당하는 소비자들은 일정 부분의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고 고밀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용적률을 사서 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우리나라도 거래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지만,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려면 내 건물 위의 '공간'이 다른 곳으로 이전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기록할 부동산등기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2월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방법찾기에 나섭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그 래 픽: 정민정 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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