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원·수족관 허가제로…라쿤·미어캣 카페도 다음 주부터 불법
입력 2023-12-05 19:02  | 수정 2023-12-05 19:28
【 앵커멘트 】
동물원이나 동물 카페에서 귀여운 동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지만, 동물 학대라는 논란도 많았습니다.
정부가 동물 복지 향상과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등록제였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변경되고 야생 동물 카페는 금지됩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한 동물원에서 갈비뼈를 앙상하게 드러낸 사자가 목격됐습니다.

숨 쉬는 모습조차 버거워 보이는 사자의 모습에 동물 학대 주장이 나오는 등 동물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 인터뷰(☎) : 한재언 /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 "동물들의 고통이 있었고, 운영을 하다가 결국 수입이 적어지면은 그냥 방치당하고 굶어 죽고 그런 학대가 계속…."

이에 따라 정부는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과 수족관은 허가제로 변경됩니다.


일정 규모만 충족하면 운영이 가능했던 것이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질병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라쿤과 미어캣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나볼 수 있었떤 카페도 다음주부터 금자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원과 수족관 외 장소에서는 전시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곳은 4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한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없는 일방적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야생동물 카페 운영자
- "법을 만들어주면 그 법 안에서 잘 지키면서 동물복지도 잘하고 유도하는 게 이제 나라나 정부에서 할 부분인데 일단 못 하는 거 기준으로 다 금지를…."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지침과 대책들이 추가로 마련돼 취지에 맞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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