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유통기한 초과 표기된 막걸리·동동주 회수 조치
입력 2023-12-05 13:17  | 수정 2023-12-05 13:43
왼쪽부터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 정고집옛날생동동주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 중단하고 반품해야

식약처가 유통기한을 초과해서 표기한 막걸리를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N사가 제조한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와 '정고집옛날생동동주' 등을 회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수대상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28일까지인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 750㎖, 2023년 12월 13일부터 28일까지인 '정고집옛날생동동주' 750㎖, 2023년 12월 13일부터 28일까지인 '정고집옛날생동동주' 1200㎖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달이었으나 1~6일 정도 초과해 표시한 제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하도록 하며,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제조업소로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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