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에스더 고발당하자, 남편 홍혜걸 "시기·질투는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입력 2023-12-05 10:25  | 수정 2023-12-05 10:29
사진 = 여에스더 인스타그램 캡처
전직 식약처 과장,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여씨 고발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뒤 남편인 홍혜걸씨가 아내를 응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습니다.

의학박사인 홍씨는 어제(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며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어제(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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