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 경찰에게 "너같은 애 술집서 일해야 손님 많아"…정직 적법
입력 2023-12-05 09:45  | 수정 2023-12-05 09:49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후배 경찰관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성희롱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원도 파출소 팀장으로 일하던 경찰관 A씨는 2021년 5~6월 후배 경찰관 B씨에게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사람의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B씨를 향해 "B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도 발언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A씨는 피의자 신체수색과 관련된 대화를 하다 여성의 나체를 목격한 사례를 자랑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 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A씨는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B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업무수행 중 이뤄진 발언이며, 해당 내용이 사람의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씨에게 '술집에서 일하면 손님이 많아질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또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B씨를 유흥주점 여성 접대부와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기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피의자 몸수색과 관련한 발언은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과 B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개의 행위들은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이 여러 차례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은 징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