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SNS를 이용할 때 공정성을 해치거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대전지방법원 박원규 부장판사)는 오늘(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판사들의 SNS 활용 유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124명의 구성원 중 99명이 참석했는데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11명으로 해당안이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나 대표회의 차원에서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해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일부 법관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며 "적을 수 있는 댓글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화 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내용을 올리는 등 정치적 성향이 담긴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박 판사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