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째 아기 모텔에서, 둘째는 공중화장실에서 질식시킨 엄마
입력 2023-12-04 16:35  | 수정 2023-12-04 16:41
3년 새 신생아 2명 살해한 엄마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경제적인 형편 어려워…두 아들 친부 다르다"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살해한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오늘(4일) 살인 혐의로 A(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출산한 지 하루 만에 모텔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워 첫째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하고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둘째 아들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공중화장실에서 주스를 먹였다가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A씨가 두 아들을 살해한 장소가 모두 집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모텔과 공원 내 공중화장실로 각각 확인됐습니다.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시 신생아 번호는 첫째만 있었고, 둘째는 아예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이 부담됐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지난달 10일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의 유골을 찾았지만 첫째 아들의 시신은 서울 도봉산 일대에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A씨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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