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 사줬는데 시댁 자주 안 와서"…며느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입력 2023-12-04 16:11  | 수정 2023-12-04 16:1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시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광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며느리가 사는 집에 찾아가 살해하려 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겉옷 주머니에 흉기를 넣어 숨긴 상태로 8분가량 며느리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1시간가량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됩니다.

A씨는 아들의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2채나 사줬지만, 결혼 생활 18년 동안 시부모를 잘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며느리와의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나 아들이 거부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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