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의 '가스라이팅'… 고교 동창 때리고 1억6천만원 뺏은 20대 구속기소
입력 2023-12-04 15:39  | 수정 2023-12-04 15:4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일본 유학을 함께한 고교 동창을 상대로 5년간 1억 6천여만 원을 갈취하고 구타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4일) 20대 남성 A 씨를 공갈과 중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피해자 B 씨를 게임회사에 취직시켜준 것처럼 속여,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품을 갈취하고 수차례 때려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여동생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A 씨의 강요에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B 씨 생활비의 80%를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종용했고, 5년 동안 약 1억 6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본인 마음대로 일상생활 규칙을 정한 뒤 B 씨가 수시로 보고하게 했으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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