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한국 드라마·예능·영화 등 10만여 편의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 탓에 국내 업계에선 16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입건해 이들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의 역할은 각기 달랐습니다.
먼저 국내 방송 송출책을 맡은 A씨가 국내에서 케이블TV 40회선에 가입한 뒤 송출 장비를 이용해 실시간 방송을 해외로 송출합니다.
앱 개발자인 B씨는 셋톱박스 방송 시청 앱을 개발해 인도네시아 내 시청자에게 배포합니다.
그러면 해외 운영 총책인 C씨가 인도네시아에서 IPTV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격 조정을 통해 국내외 채널 72개의 실시간 방송과 VOD 형식의 드라마·예능·영화 등을 셋톱박스와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교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들 일당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8년 동안 교민 1700명을 상대로 한 달에 30만 루피를 시청료로 받아 챙겼습니다. 한화로 2만 5,000원 상당입니다.
A씨 일당이 거둬들인 총 이익은 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관련 업계에선 16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압수수색/ 사진 = 부산경찰청 제공
이번 수사는 국내 한 방송사 등 저작권자들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 등이 공조를 벌였으며 인도네시아 당국과의 국제공조 수사도 진행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업과 국제공조를 활용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인 K-콘텐츠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