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대법원 판결서 징역 4년 확정
조국, 1심서 징역 2년 판결…항소심 진행 중
조민, '공소 사실 혐의 모두 인정'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양형 고려해 입장 바꿨단 비판에 "변한 부분 없다"
조국, 1심서 징역 2년 판결…항소심 진행 중
조민, '공소 사실 혐의 모두 인정'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양형 고려해 입장 바꿨단 비판에 "변한 부분 없다"
오는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조민 씨가 단순히 입시 비리의 수혜자인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 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오는 8일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구체적으로 조 씨는 지난 2014년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내년 8월이 만기지만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3년에는 부친인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공소 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조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입장은 변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며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