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타인을 비난하는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확산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런 발언이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과 제재 수단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은 조금만 확인해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상임위와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며 "진위를 가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확산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