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단결근·휴가부당 사용 문체부 산하기관 직원…법원 "해고는 과하다"
입력 2023-12-03 09:00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무단결근과 지각, 보상휴가 부당사용 등 근태 문제를 일으킨 정부 산하기관 직원을 해고까지 하는 건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해외문화홍보원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해 문화행사팀 전시와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홍보원은 A 씨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각 횟수가 70일에 이르는 점과 연장근로시간 허위입력 등 복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2021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홍보원 재심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에서 중노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홍보원은 중노위 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는 2019년 한 해 동안 일평균 6.5 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이 발생했고, 지각일수는 70일, 보상휴가 사용일수는 98일에 이르는 점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복무실태"라며 "과다한 초과근무 신청과 보상휴가로 이득을 취득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이전에도 복무태도 불량으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최근 5년 간 다른 직원 징계 사례에서는 견책이나 주의, 정직 정도에 그치는 걸 고려하면 A 씨 해고는 징계 정도가 과다하다"며 중노위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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