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페라리 시속 167km 질주'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원
입력 2023-12-01 18:25  | 수정 2023-12-01 18:30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167km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11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에게 벌금형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167km로 질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회사 소속 임원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임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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