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 "허술한 민간임대법으로 피해봤지만, 추가 입법이 지연돼 여전히 법의 공백 아래 놓여있어"
성남 판교밸리 아파트 임차인들이 민주당사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민간임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남 고등동 판교밸리 제일풍경채(이하 제일풍경채)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는 오늘(1일) 12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간임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임차인들은 "허술한 민간임대법으로 피해를 본 우리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고, 추가 입법의 지연으로 여전히 법의 공백 아래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민간임대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고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연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 중인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임차인 대표회의
임차인 대표회의는 국민의힘에 보내는 서한문에서 "시행사 간의 지분 매매로 원가가 상승한 것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살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구 시행사가 현재 시행사에 지분을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인근 택지 분양가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지분을 팔아넘겼다"라면서 "이로 인해 시행사는 아파트 원가가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전 시행사 주주변경에 대한 공지나 주식 매매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아파트값을 천문학적으로 상승시키는 편법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표회의는 원래 제시받은 분양전환가는 시세보다 딴 70~80% 정도라고 들었으나, 최근 분양사가 제안한 분양전환가는 11억2000만 원이라며 주변 아파트 시세는 9억 원에서 1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상회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은 "감정평가액을 공개해달라 요청했지만, 임대사는 공개 의무가 없다며 거절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우선분양권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보장해달라 촉구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사는 유권해석을 내세워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우선분양권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