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5년간 거주의무
입력 2010-04-12 11:02  | 수정 2010-04-12 11:59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 거주의무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성원 / han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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