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스 자르다 화상 입은 60대 일용직 노동자, 사망…안전수칙 준수 조사
입력 2023-12-01 14:33  | 수정 2023-12-01 14:43
사진 = 매일경제
경찰, 하청업체 50대 대표 불구속 입건…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인천 서구의 한 골재 공장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60대 노동자가 한 달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0월 30일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남성 A씨는 산소 절단기에 불똥이 튀어 전신 60%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유압 호스를 수리하던 중 오래된 호스가 잘 풀리지 않자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형태의 산소절단기로 호스를 자르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어제(30일)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50대 대표 B씨와 단둘이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또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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