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약 4년 전인 지난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에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 1000세대, 총 인원으로 따지면 63만 5000명이 '붉은 수돗물'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천시 공무원 4명이 이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에 수질 검사 일지에는 평상시 수치에 가까운 0.06NTU로 거짓 기록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오늘(1일) 인천시 공무원 53세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3세 남성 B씨 등 2명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고, 또 다른 공무원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공전자기록위작,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총 4명 중 3명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다른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A씨와 B씨는 현재 인천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정수사업소 2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인천시 서구 검단 주민 5200명과 청라 주민 1100명이 각각 인천시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인천시가 생수를 지원하거나 수도 요금 3개월 치를 면제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보상을 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도 치유됐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주민들의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