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실효성 의문 제기…재의요구안 의결
입력 2023-12-01 09:58  | 수정 2023-12-01 10:21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재의 요구안이 오늘(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늘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등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과 관련, 한 총리는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이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둔다고도 지적하며 한 총리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방송3법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 지배구조 변경에 편중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3법과 관련, 한 총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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