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양형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해
20대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맺은 뒤 '후기 글'을 인터넷에 써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7)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또 A씨는 지난 4월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 방조 등)도 받았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