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레기집에서 담배 피우며 애들 내버려 둔 엄마, 실형
입력 2023-11-30 14:58 
아기 기저귀 (연합뉴스)


어린 남매를 키우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각종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B(3)양과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키우며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또 오후 11시쯤 아이들만 두고 외박한 뒤 다음 날 오후 3시가 돼서야 귀가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 B양은 혼자 집 밖으로 나와 도로변을 돌아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C군이 태어나기 4개월 전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범행했습니다.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그는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앞으로 소재가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될 예정입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방치한 채 외박을 하기도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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