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이 극심하던 2021년 당시,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요청하자 해당 기사를 협박한 50대 승객이 565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버스를 운전 중인 버스기사 A씨를 협박한 승객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5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하던 2021년 9월 자정쯤, 경기 부천에서 고양 방면으로 광역버스를 운행하던 20대 버스기사 A씨는 50대 승객 B씨로부터 협박을 당했습니다.
버스기사 A씨에 따르면, 당시 승객 B씨는 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 턱에 마스크를 걸친 채로 버스에 올라 10분가량 큰 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통화 자제와 더불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자 B씨는 A씨에게 거칠게 욕설을 했습니다. 이어 손에 쥐던 종이뭉치로 A씨를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으며, B씨는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사건 이후로 승객들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하는 등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다, 결국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치료비 100만원 전액, 병가사용으로 인한 상실수익 165만원 전액을 인용하고, 위자료는 청구금액 8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인용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