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의혹' 첫 법원 판단…'불법자금의혹' 김용 오늘 선고
입력 2023-11-30 08:55  | 수정 2023-11-30 09:13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난 9월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오늘(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번 선고의 판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김씨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해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의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 9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기소했으나,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오늘 공범 유씨와 정민용씨, 자금 공여 혐의자 남씨도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씨·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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