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페미 때문에 여대 거른다" 채용 실무자 글…고용부 조사 착수
입력 2023-11-29 21:51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누리꾼들 고용노동부에 신고…노동부, 총 3곳 조사

직장인 커뮤니티에 최근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한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으로 표기된 사용자는 '페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거 같은데?'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직장 이메일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거른다"면서 "내가 실무자라서 서류 평가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가 실무자라서 서류 평가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기업 물류 업무를 전담하는 계열사 소속으로 표시된 사용자 B 씨는 해당 글에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렇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 많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현재 A 씨의 글은 삭제됐으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여성혐오'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상 성차별 신고'로 A 씨를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시 불이익을 준다는 신고가 나흘간 약 2,800건 익명센터로 접수됐다"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됩니다.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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